한국근육장애인협회

의료&복지 지원
협회는 근육장애인들의
의료&복지 를 지원합니다.
근육장애가 중증으로 진행되면서
근육장애인들은 인적 · 물적 지원이 복합적으로 필요합니다.
희귀질환관리법
신경근육계 질환 관리를  위하여 2015년 12월 29일 제정되어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입니다.
법률보기
  • 산정특례
    산정특례 안내
    희귀질환자로 확진받은 자가 등록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하는 제도
    신청절차
    01 질환 발병
    02 본인 또는 병.의원 신청 대행
    03 산정특례 적용(본인부담률 0~10% 적용)
    04 신청/승인 처리
    (건강보험공단) 해당질환 및 관련된 외래 및 입원치료
  •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안내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10%
    • 희귀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만성신장병 요양비 포함)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 월 30만원 지급
    보조기기 구입비
    •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에 소요된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 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 저단백햇반(연간 168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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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01 관할보건소 방문
    02 온라인 신청
  • 희귀질환 유전자 진단지원
    희귀질환 유전자 진단지원 안내
    ‘희귀질환 유전자진단지원’ 에서는 현재 요양급여본인부담금 산정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극)희귀질환의 확진을 위한 유전자 검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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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01 진단의뢰기관을 방문하여 외료진과 상담을 통해 의뢰
  • 장애인건강주치의
    장애인건강주치의 안내
    중증장애인의 건강 및 장애상태를 평가하고 교육.상담,비대면 환자관리, 방문진료.간호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2018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01 장애인 신청
    (건강보험공단 병의원 정보에서 의료기관을 찾아 방문 상담)
    02 건강 주치의 제공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 작성 하여 제공)
    03 건강관리 서비스
    의료기관 찾기
  • 활동지원서비스
    활동지원 서비스 안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히 보기
    신청대상
    •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신청방법(신규 신청인)
    01 방문신청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0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추가 제출서류 첨부 불가 할 경우, 읍/면/동 별도 제출)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제도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제도 안내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의지 및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9개 분류 88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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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01 관할보건소 방문
  • 장애연금
    장애연금 안내
    국민연금가입자가 치료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상태(1급~4급)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신청방법
    01 국민연금공단 지사
  •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안내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신청방법
    01 주민센터 방문 신청
    02 온라인 신청
  • 장애수당
    장애수당 안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 하지 않는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01 주민센터 방문 신청
    02 온라인 신청
  • 장애인 특별교통 수단 서비스
    장애인 콜택시 안내
    장애인 콜택시는 장애인들의 이동과 편의를 위해 도입된 특별교통수단 입니다.
    자세히 보기
    서비스 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청방법
    01 각지자체별 특별교통수단 현황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