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안내
기부금액 1천만 원 이하는
15% 세액공제됩니다.
협회에서 기부영수증 발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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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 | 공제대상 | |
---|---|---|
개인 |
소득금액의 30%1천만원 이하 : 15% 세액공제 1천만원 초과분 기부금액에 대해 30% 세액공제 |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당해년도 지급한 기부금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포함) |
법인 | 소득금액의 10% |
소득 요건 있음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