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육장애인협회

기부금영수증안내
기부금액 1천만 원 이하는
15% 세액공제됩니다.
협회에서 기부영수증 발행받으세요.
한국근육장애인협회는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협회에 기부한 개인과 기업(법인)의
기부금(현물 포함)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지정기부금은 소득 금액의 30%,
법정기부금은 소득 금액의 100% 한도 내
세액공제, 단 1천만 원 초과분은 30% 공제)
    • Q
    • 기부금 발급대상은 누구인가요?
    • A
      •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CMS)으로 정기/일시 기부하신 회원
      • 한국근육장애인협회 계좌번호로 직접 계좌이체(무통장입금) 하신 기부회원 ※기부회원 중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입력 해야 합나다. 기부 확인(회원) 기부 확인(비회원)
    • Q
    • 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
    • A
    •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일시 기부하신 경우
      • 개인 : 기부회원 정보 입력(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생년월일만 입력 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불가능
      • 기업 : 기부회원 정보 입력(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기부확인 로그인을 통해 반드시기부정보 확인 및 수정
      계좌이체(무통장입금)로 기부하신 경우
      • 개인 : 12월 31일까지 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통해 신청서 작성 ※생년월일만 입력 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불가능
      • 기업 : 협회 이메일로 개별 발급 요청 kmda@hanmail.net - 단체/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주소
        - 기부하신 기금
        - 기부금액
        - 기부금 입금일
        - 담당자 및 담당자명
        - 사업자등록증 첨부
        ※현물 기부금영수증 요청 시 <장부가액확인서> 필수 첨부 기부 확인(회원) 기부 확인(비회원) 기부금 영수증 신청(회원) 기부금 영수증 신청(비회원)
    • Q
    • 기부금 우편수령가능 한가요?
    • A
      • 2018년 1월(2017년 귀속 기부금영수증)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와 인터넷 발급 서비스로 전환되어 일괄 우편 발송은 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서비스 사용의 어려움으로 개별 우편 수령을 원하시는 경우
        한국근육장애인협회(02-2654-4399)로 문의해 주세요.
    • Q
    •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준
    • A
      • 당해 연도 1월 1일 ~ 12월 31일 기부금 입금 내역 ※기부금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10년간 이월 공제 가능
    • Q
    • 기부유형과 공제율이 어떻게 되나요?
    • A
    • 공제한도 공제대상
      개인 소득금액의 30%1천만원 이하 : 15% 세액공제
      1천만원 초과분 기부금액에 대해 30% 세액공제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당해년도 지급한 기부금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포함)
      법인 소득금액의 10% 소득 요건 있음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