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육장애인협회

기타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협회의 명칭은“사단법인 한국근육장애인협회”(이하“협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협회는 회원 상호간의 이해 증진과 협력을 도모하고, 진행성 신경•근육계 질환으로 장애가 발생된 근육장애인들의 요구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의료적으로 실현하며, 장애인의 사회 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과 차별의 원인을 제거하고, 자립생활을 통한 사회활동을 촉진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써 당당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사회공익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협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협회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각 도에 지회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신경·근육계 장애인의 발생 예방 및 치료 연구를 위한 지원 사업
2. 신경·근육계 장애인을 위한 전용보조기구 연구 제조 보급 사업
3. 신경. 근육계 장애인의 전문병원 및 요양소 설립과 자립생활센터 설립 지원 사업
4. 신경·근육계 장애인의 의식개혁과 사회적인식개선 사업
5. 신경·근육계 장애인의 문화·체육 진흥사업(문화제 및 예술 활동, 생활체육 등)
6. 장애인 단체 및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 협력 및 연대 사업
7.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업(사회적 기업)
8. 신경·근육계 장애인의 권익옹호사업 및 동료상담사업
9. 신경·근육계 장애인의 재활지원사업 및 복지 시설 운영사업
10. 신경·근육계 장애인의 관련학술연구지원 및 간행물 발행사업
11. 신경·근육계 장애인의 교육 및 장학사업
12.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13. 인권 및 장애인식개선교육사업
14. 장애인복지관설치운영사업
15. 국제개발협력사업
16. 장애인가족지원사업
17. 기타 협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

제4조의2(수익사업의 종류) ① 협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과 제4조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재생자재 사업.
2. 친환경 농업 및 원예 사업.
3. 서비스업과 제조업 및 도소매 사업.
4.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사업.
5. 기타 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 사업.
② 수익 사업은 목적 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③ 수익 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협회의 목적 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기타 용도로 일체 사용 할 수 없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분)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 가운데 협회 또는 지회에 소정의 입회 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1. ‘한국 표준 질병 사인분류(통계청)’에 따른 진행성신경•근육계 질환으로 근육장애가 발생한 당사자 및 직계 존비속, 가족을 말한다.
2. 직접 회원 활동을 하기 어려운 근육장애인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
② 준회원은 정회원의 가족 및 각급기관, 단체, 기업 등의 장 또는 사회 저명인사 또는 근육장애인 중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자로 협회의 사업취지에 찬성하고 정신적, 육체적 또는 경제적으로 후원하며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자로한다.
③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 협회의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고 각 협회 회원총회의 발언권, 의결권을 갖는다.
② 협회의 정회원과 준회원 본 모든 사업과 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협회의 정회원은 협회의 사업을 제안하고, 사업 내용에 관하여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① 협회의 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 각급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② 정회원은 년 6회 이상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③ 준회원과 정회원은 협회 명예를 지켜야 할 한다.

제9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협회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 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할 수 있다.
③ 회원의 징계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➃ 협회의 회원이 탈퇴하거나 제명 또는 사망으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 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회비 및 기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협회는 제1조와 제4조의 목적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대표이사) : 1인
2. 부회장(상임이사) : 2인 이내의 부회장을 둘 수 있다.
3. 이사 : 7인 이상 15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한다.)
4. 운영이사 : 15인 내외
5. 감사 : 2인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통해 총회의 선출로 정한다. (단, 회장은 협회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② 선출된 회장은 이사회를 구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이 필요에 따라 상근 및 비상근으로 지명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④ 지회장 또는 부설기관의 장은 지회, 부설기관에서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고, 총회에서 최종 승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원 중 결원이 있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⑥ 임원 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 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이 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임원의 선출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⑧ 임기 중 중도 사퇴(징계, 탄핵, 자진사퇴 포함)한 이사는 3년 내 재선임을 불가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할 수 있다.
② 임원의 해임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1.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이사회에 불참 시
5. 기타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임원이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회장 : 대표이사) ① 회장은 근육장애인 중 신경 근육계 질병에 대한 이해와 근육장애인들을 위하여 앞장 설 수 있는 능력과 의욕이 있는 인사여야 한다.
② 회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협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협회의 사무국장을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3. 사무국을 구성하고 직원을 임명한다.
④ 회장의 유고 시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때에는 부회장이 회장 권한을 대행하고,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인 때에는 40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 선출한다.

제16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이사) ① 이사 총수 중 근육장애인을 51% 이상으로 한다.
② 이사는 정회원 중 1년의 경과기간을 두고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④ 이사는 이사로 선임된 달부터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제18조(감사)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회의 재산 상황, 예산, 회계 및 사무국의 운영 등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2. 제1호의 의한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회계결산에 대한 감사결과와 보고사항이 중대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 한 경우 총회에도 보고를 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1호의 감사결과 불법 또는 부정을 확인하였을 때는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 할 수 있다.
4. 협회의 재산 상황 또는 사무국 업무에 대해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9조(임원의 대우) 협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20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협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① 대의원은 협회의 이사와 시ㆍ도 협회별 당연직대의원 및 일반대의원으로 한다.
② 시ㆍ도 협회별 당연직대의원은 2명으로 하되, 1명은 시ㆍ도 협회장으로 하고, 다른 1명은 시ㆍ도 협회의 운영위원 중에서 추천된 자로 한다.
③ 시ㆍ도 협회별 일반대의원은 각 시ㆍ도 협회장이 추천한 자로 하되, 그 수는 아래와 같다.
○ 20명 이상 : 1명 (21명 → 2명)
④ 모든 대의원은 총회 공고 전에 사전등록 되어야 한다.

제21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15일전 까지 통지하여야한다.

제22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3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개정
2. 임원의 선출 및 승인
3. 임원의 탄핵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지회의 설립 및 합병, 해산에 관한 사항
6. 협회의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결산 승인, 사업 계획 및 사업 실적 승인
8. 회장이 총회에 부의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
9. 기타 협회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사항

제24조(제척사유) 이사회 구성원 대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회원 자신이 협회와 직접 관계되는 경우
2. 총회에 부의할 사항으로서 그것이 회원 자신에 관한 것일 경우


제5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년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에서 정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협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8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한 번의 재투표를 할 수 있다.

제29조(서면결의 금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다만 긴급을 요청 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고 그 사항은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한다.

제30조(의결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1조(재산의 구분) ①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고, 그 목록을 별지로 정관에 등재하여야 하며, 그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및 동산.
3.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4. 기타 총회의 의결에 의해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제32조(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② 협회가 매수, 기부, 체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즉시 협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협회의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협회의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정관의 별지 목록에 등재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재산의 평가) 협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제34조(재산 및 경비의 조달 방법) 본 협회의 운영비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회비, 보조금, 후원금 및 수익사업의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5조(회계원칙) ① 협회재정의 수입과 지출 및 대체에 관한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회계 원리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회계처리 내용에 대하여 중앙회 또는 지회의 임원이 열람을 요구할 경우 열람에 응해야 한다.

제36(회계년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37조(예산 및 결산보고) ①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을 확정하고, 결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년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
2. 전년도의 연간 수지계산서 및 세부명세서
3. 전년도의 연간 사업실적 보고서
4. 전년도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보고서
②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하여 정기총회에 보고를 하여야 하며 제1항 제2호의 서류중 수수지계산서에 대해서는 정기총회 보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회계연도 개시일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안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기총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38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 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업무보고) 익 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예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사무국
제40조(사무국) ① 협회의 사업 수행을 위해 협회 내에 사무국을 설치한다.
② 사무국은 협회의 상설 집행기관으로 총회 및 이사회가 결의한 모든 사업의 집행을 수행한다.

제41조(조직 및 운영) 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두되,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임면한다.
② 사무국 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 및 절차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지회 및 부설기관
제42조(지회 및 부설기관의 임원 구성)
① 지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이내.
3. 감사 2인 이내.
4. 이사 15인 이내.
② 지회회장은 지회의 운영,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 부설기관에는 다음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1. 기관장 1인
2. 협회 감사 2인 이내
3. 기관운영위원회 구성인원 중 협회 운영이사 2인 이내
④ 기관장은 부설기관 운영,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43조(지회 및 부설기관의 운영)
① 지회 및 부설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 범위 내에서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지회별로 운영규칙 제정해서 운영)
② 지회 및 부설기관은 중앙회 지원사업에 관해 운영 상황과 재정의 수입•지출에 대하여 중앙회에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하며, 중앙회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성실하게 감사를 받아야 한다.
③ 지회의 회장 및 부설기관의 센터장은 ①항에 준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9장 정관개정 및 해산
제44조(정관개정) 협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해산신고) ①협회는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 결의를 목적으로 명시한 임시총회의 소집을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협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6조(잔여 재산의 귀속) 협회가 해산한 때에는 청산 후 그 잔여재산은 협회의 목적과 유사한 협회, 단체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47조(기부금 공개) 협회는 한국근육장애인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공익을 위한 활용 실적을 다음 년도 3월 말까지 공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협회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협회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