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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근육장애인협회] 식약처 권고 사항 및 요양비 급여 기준 안내
  • 2021.06.22
  • 최고관리자
  • 827

안녕하세요 한국근육장애인협회입니다.

식약처에서 발표한 '양압기(7개제품) 및 개인용 인공호흡기(4개제품)' 에 사용되는 흡음재의 인체 위해 가능성을 경고하는 의료기기 안정성 서한을 배포하여 공유해드립니다.

양압기 및 개인용 호흡기는「국민건강보험법」제 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요양비 급여 제공 제품에 해당하며 요양비 수급자의 보건 안전 및 제도 이용의 불편을 최소하기 위하여 요양비 급여 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식약처 양압지속유지기 인공호흡기에 대한 권고 사항 및

요양비 급여 기준 안내

 

필립스코리아에서 수입하는 양압지속유지기와 개인용 인공호흡기에 사용되는 모터 소음 방지 부품이 인체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식약처는 국민 보건 안전을 위해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환자들에게 전체적으로 사용을 중단하고, 위해성이 없는 부품으로 교체하거나 신속히 의사와 상담하여 대체품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 의료기기 안정성 서한 권고사항>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권고사항

[개인용 인공호흡기]

의사와 상담 전까지 처방된 치료를 중단 또는 변경하지 마시고 의사와 상담 후 대체 제품 사용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해당 제품을 계속 사용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박테리아 필터를 반드시 사용하시고 필립스코리아 또는 대리점을 통해 제품 수리(부품교체)를 받으셔야 합니다.

 

[양압지속유지기]

제품 사용을 중단하시고 의사와 상담하여 연속적인 치료를 위한 적절한 방법을 결정하고 필립스코리아 또는 대리점을 통해 제품 수리(부품교체)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른 제품으로 교체ㅐ시에는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사항]

사용 중인 제품 정보를 수입업체 ‘()필립스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입력 또는 유선으로 연락 요망(대표 전화 :08000004)

 

* 필립스코리아에서 고객에게 안내할 예정이며, 웹사이트를 통해 장비 등록 정보 방법, 제품 수리를 받는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

 

 

의료인 권고 사항

 

[개인용 인공호흡기]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거나, 연명치료를 위해 해당 제품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치료 중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되, 박테리아 필터를 장착하고 사용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처 사용중단 권고 제품>

품목명

허가 번호

모델명

양압지속유지기

(양압기)

수인15-931

Omnilab Advanced +

수인16-519

DreamStation CPAP

DreamStation CPAP Pro

DreamStation Auto CPAP

DreamStation BiPAP Pro

DreamStation Auto PiPAP

수인18-15

DreamStation PiPAP AutoSV

개인용 인공호흡기

수허16-643

Trilogy 100

Trilogy 200

수허17-213

PiPAP A30

수허17-214

PiPAP A40

 

요양비 급여 제품으로 등록된 필립스코리아 양압지속유지기와 개인용 인공호흡기에 대한 식약처의 권고로 부품을 교체 또는 대체품을 사용하거나 해당 제품을 계속 사용할 경우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양비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 해당 영압기의 부품을 교체 또는 대체품을 사용하기 위하여 그 기기의 사용을 중지할 경우, 수급자는 양압기치료서비스 제공업소에 장비 회수를 요청하고 반드시 반납해야 하며,

-이 경우 요양비 지급청구 시 그 반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용기록지 및 반납확인서 또는 기기회수대장 등)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순응기간(최초처방일부터 90일까지)중인 수급자가 양압기를 반납한 경우 반납기간만큼 처방 기간을 연장하고 사용기간 산정에서 반납기간을 제외합니다. 다만, 이는 반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양압기 사용을 재개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아울러, 반납 전 사용기간과 제품 또는 교체 후 사용기간을 연계하여 순응기간으로 인정하여 연이은 30일 사용기간에서 14시간 이상(12세 이하인 경우에는 3시간 이상)사용한 날이 21일 이상일 경우 순응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순응한 자가 재처방 기간 중 양압기 사용중단으로 반납할 경우 하루평균사용시간 산정시 반납기간 만큼 처방기간에서 제외합니다.

*하루평균사용시간=처방기간 총 사용시간/(처방기간-반납기간)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요양비 급여특례인정 기준 한시적 시행에 따라 처방기간이 도래하거나 도과한 도과한 경우 처방전 없이 직전처방전(동일상병,처방)으로 처방기간 연장 및 제품대여 가능

 

상기 기준은 사용중단 권고 제품에 대하여 2021. 6. 12부터 적용합니다.

 

 

 

 

요양비 지급관련 문의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식약처 권고사항 관련 구체적인 문의는 제품을 구입한 판매점과 필립스코리아(대표번호: 080-500-0004)에서 가능하며 조치와 관된 불ᄆᆞᆫ 발생 시 소비자보호원 또는 식약처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의료기기안정성서한)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정책정보>위해정보>의료기기위해정보>의료기기 안정성서한

(담당부서)식품의약안전처 의료기기안정평가과

전화:043-719-5005 팩스:043-719-5000

(부작용보고)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www.nids.or.kr)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http://emed.mfds.go.kr)

전화:02-860-4211~23 팩스:002-860-4379

전화:043-719-5008 팩스:043-719-5000